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4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입을 금한다.
②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유물관리관이 없을 때 수장고 관리는 제33조 제1항에 준하여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