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4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입을 금한다.
②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유물관리관이 없을 때 수장고 관리는 제33조 제1항에 준하여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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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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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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