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8조 (유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유물을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른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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