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8조 (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유물을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른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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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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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