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8조 (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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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유물을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른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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