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유물관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②유물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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