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0조 (유물의 수리 ㆍ 복원 및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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