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6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필요치 않은 유물이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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