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0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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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최신의 것2. 해당 운항에 적합한 것3. 항로의 지점과 항행안전시설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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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행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최신의 것2. 해당 운항에 적합한 것3. 항로의 지점과 항행안전시설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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