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3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조종사는 RNAV 절차에 의거한 출항과 도착에 관한 적절한 훈련과 브리핑 및 지침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 훈련내용에는 이 장에 기술된 정상절차와 비정상 절차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훈련교재에는 RNAV 1 과 RNAV 2 운항을 위한 적절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최소한 다음에 열거한 항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1. 이 장에 기술된 내용2. 항공기 장비/항행의 접두어 의미와 그 사용3. charts와 문구로 묘사된 절차의 특성4. RNAV 5, RNAV 1, RNAV 2 간의 차이점을 포함한 RNAV 이론5. RNAV의 제한사항6. Charting, Database, 탑재 Avionics 관련 사항가. Waypoint Naming 개념나. RNAV Path Terminator 개념다. Fly-by & Fly-over Waypoint7. RNAV 항로/SIDs/STARs에서 요구하는 항행장비(DME/DME, DME /DME/IRU, GNSS 등)8. RNAV Equipment의 사용.9. 항로 중앙을 유지하기 위한 cross-check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포함한 비행단계별 자동화 수준 및 업무내용10. RNAV 운항 시 사용하는 무선통신 용어(RT Phraseology)11. RNAV/RNP 고장에 따른 비상절차12. RNAV와 관계되지 않은 장비 고장(예: 유압계통 고장 또는 엔진 고장)이 RNAV 운항에 미치는 영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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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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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