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8조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항로 및 접근관제구역에서 RNAV 1 와 RNAV 2 항행에 필요한 장비요건, 운항절차,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정비운영절차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다룬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거 P-RNAV 운항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의 RNAV 1 운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장에서 기술된 전환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될 수 있다.
③이장의 내용은 유럽 기준(TGL-10)과 미국 기준(FAA AC 90-100A)을 통합한 ICAO 기준(ICAO Doc 9613)에 따르므로 항공사가 이 장에 의거 RNAV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 RNAV 운항이 허용된다.
④RNAV 1과 RNAV 2 운항을 위한 항공기 요건은 동일하나, 일부 운항 절차는 동일하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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