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9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NP AR APCH를 위한 요건의 경우, 낮아진 장애물 회피고도와 향상된 기능 때문에 독특하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설명하는 요건에서는 RNP 4, Basic-RNP 1, RNP APCH와 동일하지 않다.
요구되는 시스템 성능은 다음과 같다.1. 경로 정의(Path definition). 항공기 성능은 발표된 절차 그리고, RTCA/DO-236B Section 3.2; EUROCAE ED-75B에서 정의된 경로에 따라 평가된다. 최종접근구간과 관련되어 사용된 모든 수직경로는 비행경로각도에 의해서 (RTCA/DO 236B Section 3.2.8.4.3) 픽스(Fix)와 고도로 향하는 직선으로 정의된다.2. 수평 정확도(Lateral accuracy). RNP AR APCH 절차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시간의 95%에 대해서, 교차-트랙 항법오류가 해당되는 정확도 값을(0.1 NM ~ 0.3 NM) 절대로 넘지 않아야 한다.3. 수직 정확도(Vertical accuracy). 수직시스템 오류에는 고도계 오류 (국제표준대기 (ISA)의 온도와 시간경과 추정), 어롱-트랙 오류 효과, 시스템 측정 오류, 데이터 해상도 오류, FTE 등이 포함된다. 수직 방향에서 시스템 오류의 99.7%는 아래의 등식 값보다 (단위: 피트) 낮아야 한다.<img id="139165867"></img>이 경우, θ는 VNAV 경로각도이고, h는 해당 고도 측정 보고 위치의 높이, Δh는 보고 위치의 항공기 높이이다.4. 시스템 모니터링(System monitoring). RNP의 임계 성분은 접근의 RNP 요건, 항공기에서 달성된 항법성능을 모니터하기 위한 항공기 항법시스템 기능, 그리고 조종사의 경우, 운항 중 운항요건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 "RNP 실행불가", "항법정확도 수준 하락").
공역제한1. RNP와 기압 VNAV 항공기.본 장에서는 주로 GNSS를 바탕으로 한 RNP 시스템, 그리고 기압 고도계를 바탕으로 한 VNAV 시스템을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허용 가능한 준수 방식을 제공한다. (예: "RNP 실행불가", GNSS 경보 제한, 경로이탈 모니터링).2. 기타 시스템 또는 대안 준수방식. 기타 시스템 또는 대안 준수방식의 경우, 장애물 최저치의 수평, 수직 범위를 벗어나는 항공기의 확률 (ICAO RNP AR 절차설계 설명서 (Doc 9905) )은 접근과 실패 접근을 포함한 접근의 경우에서 시간당 <img id="139166417"></i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운항안전평가를 충족할 것이다;가. 적절한 양적 수치방식;나. 질적 운항과 절차 고려사항 그리고 완화조치; 또는다. 양적, 질적 모든 방식의 적절한 조합
RNP AR APCH 운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기능요건을 다음과 같다.1. GPS가. 센서는 AC 20-138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AC 20-138C를 준수하는 시스템의 경우, 추가 입증 없이, 전체시스템 정확도 분석에 다음과 같은 센서 정확도를 사용할 수 있다. GPS 센서 정확도는 36 m (119 ft) (95%) 보다 좋고, 보정된 GPS (GBAS 또는 SBAS) 센서 정확도는 2 m (7 ft) (95%)보다 좋다.나. 잠재적 GPS 위성 고장과 한계 GPS 위성 배치(예: 수평 보존성 한계와 수평 경고 한계가 같은)의 경우, 절차 평가를 위해 사용된 장애물최저 범위 안에 항공기가 있을 확률은 95%를 넘어야 한다.(수평, 수직에 모두)2. IRS. IRS는 US 14 CFR part 121, 부록 G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록 G에서 10시간까지 비행하는 경우 시간당 2 NM 편류비율 (95%) 정하지만 이 비율은 위치 업데이트 실패 이후, RNAV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는다.3. DME. 모든 RNP AR APCH 절차의 시작은 GNSS 업데이팅을 기반으로 한다. 특별히 "인증되지 않음 (Not Authorized)"으로 지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DME/DME 업데이팅은, 시스템이 항법정확도를 준수할 때, 진입/접근 또는 실패접근 중 복귀모드로 사용될 수 있다.4. VOR. 초기의 RNP AR APCH 실행의 경우, RNAV 시스템에서는 VOR 업데이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5. 멀티센서 시스템의 경우, 만약 주 RNAV 센서가 고장이 나면, 대체 RNAV 센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6. 각 항공기에 대한 99.7% 항공기 고도계 시스템 오류는 접근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의 값과 작거나 같아야 한다;ASE =-8.8×10-8×H2+6.5×10-3×H+50 (ft) 이 경우, H는 항공기의 실제 고도이다.7. 온도 보정시스템(Temperature compensation systems). 기압 VNAV에 대한 온도보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RTCA/DO-236B, 부록 H.2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최종접근구간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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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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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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