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2조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Basic-RNP 1 항행요건은 ATS 감시가 없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항로에서 연결되는 중ㆍ저밀도 관제권(TMA)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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