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4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절차와 관련하여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세부절차 및 숙달 등에 대하여 반영되어야 하며, 이들 절차는 표준화되어야 한다.
운송용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1. 운항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2. 허용된 운항의 제한사항3. 업데이트의 효과 및 방법4.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
비상업용 항공기 운영자는 운항을 하는 조종사의 지식이 충분한 지를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1.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2. 훈련프로그램을 인가받은 항공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3. 외국의 전문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