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1조 (항공기 탑재장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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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RNAV 1과 RNAV 2 운항은 다음의 장비로부터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수평면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1. FAA TSO-C145, TSO-C146, TSO-C129 기준에 부합된 GNSS 다른 종류의 항행센서의 위치정보도 통합가능하며, TSO-C129 장비는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Pseudorange step detection나. Health word checking2. DME/DME RNAV 장비3. DME/DME/IRU RNAV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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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RNAV 1과 RNAV 2 운항은 다음의 장비로부터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수평면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1. FAA TSO-C145, TSO-C146, TSO-C129 기준에 부합된 GNSS 다른 종류의 항행센서의 위치정보도 통합가능하며, TSO-C129 장비는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Pseudorange step detection나. Health word checking2. DME/DME RNAV 장비3. DME/DME/IRU RNAV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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