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1조 (항공기 탑재장비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NAV 1과 RNAV 2 운항은 다음의 장비로부터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수평면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1. FAA TSO-C145, TSO-C146, TSO-C129 기준에 부합된 GNSS 다른 종류의 항행센서의 위치정보도 통합가능하며, TSO-C129 장비는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Pseudorange step detection나. Health word checking2. DME/DME RNAV 장비3. DME/DME/IRU RNAV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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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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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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