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5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계획RNAV 5 운항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에 운항할 항행 요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행계획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가. 항행안전시설의 가용성나. 계획한 항로의 요구조건다. 비정상상황 대응절차조종사는 운항 중 탑재 항행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성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로상의 항행안전시설, 지점 등 운항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RAIM 가용성RAIM 수준은 RNAV 5 수준으로 요구되며, NOTAM 이나 예측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AIM 가용성 예측은 최신의 GPS 배열 NOTAM과 전자장비 모델을 감안하여야 한다. RNAV 5 운항 중 실패 감지수준이 5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계획을 지연하거나 타 항행수단을 이용하는 등 비행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RAIM 가용성 예측 소프트웨어는 단지 계획된 항행성능의 만족 여부를 기대치로 평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GNSS 일부 요소의 비계획적인 고장으로 인해 조종사는 운항 중에 대체 항행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RAIM 또는 GPS 항행의 상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GPS 항행의 기능상실 시 대체수단으로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3. 일반적인 운항절차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는 성능이 서류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RNAV 5 항로를 계획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가. RNAV 절차를 수행하도록 ATC 로부터 허가 받은 성능에 항공기가 부합되지 못한 경우, 조종사는 허가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며 대체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성능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제작사의 절차와 지시사항 이행여부.2) 항공기에 항행데이터베이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여부다. 운항승무원은 항행시스템의 문자표시나 항공기 지도 시현장치의 자료 또는 도면과 허가된 비행계획을 비교하면서 비행하여야 한다.라. 항공기 운항 중에는 RNAV 조절 및 시현 장비와 관련된 주 시현장치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과 교차 점검함으로써 항행의 신뢰성을 모니터하여야 한다.마. RNAV 5 운항 중 조종사는 횡적 편차 지시계, 비행지시계 또는 횡적 항행모드에서의 자동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바. 항공기의 횡적 편차 시현은 항로/절차와 관련된 항행 정확도에 맞도록 횡적 편차 수치가 부합되어야 한다.(전체 수치 : ±5NM)사. 모든 조종사는 ATC 허가 또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RNAV 운항을 하는 동안, 횡적 편차 계기와 비행 지시계에 묘사된 항로 중앙선을 유지하여야 한다.아. 보통의 경우, RNAV 시스템 산출경로와 항공기 위치간의 횡적 편차는 항로/절차와 관련된 항행 정확도의 1/2로 제한된다.(예, 2.5 NM) 절차선회나 항로선회 이후 잠깐 동안의 벗어남은 항행정확도의 1배까지 허용된다.(예, 5 NM)자. ATS 관제사가 항공기 기수가 항로를 벗어나도록 지시하였다면, 조종사는 항로로 재진입하도록 지시받거나 새로운 허가를 발부할 때까지는 RNAV 시스템의 비행계획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차. 항공기가 발간된 항로상에 위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확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4.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가. 조종사는 RNAV 성능이 RNAV 5 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나. 통신두절의 경우, 운항승무원은 발간된 통신두절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대로 비행을 계속하여야 한다.다. 단독 GNSS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RAIM 탐지기능 상실의 경우, GNSS 위치는 항행에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운항승무원은 항행성능의 유효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위치정보 자료(VOR, DME, NDB 등)를 이용하여 항공기 위치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2) RAIM 경고로 인해 항행 전시장비에 무효 표시가 전시된 경우, 운항승무원은 항행의 대체수단으로 회귀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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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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