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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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장은 해양 또는 원격 지역공역에서 횡적 기준이 50NM이고 종적 최소분리 거리가 50NM이 적용되는 RNP 10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RNP 10은 동 지침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RNAV 10과 같은 의미로 정의되며, 이미 RNP 10 으로 승인받은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해양 또는 원격 지역공역에서 횡적 기준이 50NM이고 종적 최소분리 거리가 50NM이 적용되는 RNP 10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RNP 10은 동 지침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RNAV 10과 같은 의미로 정의되며, 이미 RNP 10 으로 승인받은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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