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2 · 시행 2024-03-2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행 데이터베이스제11조 개요제12조 승인절차제13조 운항승인제14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제15조 운항절차제16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제17조 항행 데이터베이스제18조 개요제19조 승인절차제2조 적용제20조 운항승인제21조 항공기 탑재장비의 요건제22조 운항절차제23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제24조 항행 데이터베이스제25조 개요제26조 승인절차제27조 운항승인제28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제29조 운항절차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제31조 항행 데이터베이스제32조 개요제33조 승인 절차제34조 운항승인제35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제36조 운항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