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2 · 시행 2024-03-2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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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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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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