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52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절차는 수평 및 수직 유도를 결정한다. 항행 데이터베이스는 매 4주마다 개정되며, 개정 자료는 RNP AR APCH 운항의 무결성(Integrity)에 중요하다. 접근 시 관련 장애물 회피에 필요한 간격(clearance)을 줄였기 때문에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검증은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 개정업무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2.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수령, 검증 및 항공기에 탑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3. 운영자는 수립된 항행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를 관리해야 한다.4. 최초 항행 데이터베이스 검증. 운영자는 각각의 RNP AR APCH 절차가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비행하기 전에 공포된 절차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가.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절차와 공포된 절차를 비교한다.나.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절차를 모의비행장치 혹은 시계비행기상상태 하의 실제 비행에서 검증한다.다. 절차가 검증되었다면, 추후 개정되는 절차와 비교하기 위해 검증된 항행 데이터베이스는 보관한다.5. 자료 개정.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개정 시, 항공기에 개정된 자료를 탑재하기 전에 검증된 절차에 의거 비교해야 한다. 만약 접근 경로나 성능 등과 같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최초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6. 자료 제공자. 항행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제작사가 FAA AC 20-153C에 의거하여 FAA 승인문서를 취득하였거나, RTCA DO-200A/ED-76 에 부합됨을 인증 받은 제작사가 생산한 것이라야 한다.7. 항공기 개조. RNP AR APCH에 요구되는 항공기 시스템 개조(예. 소프트웨어 변경)가 있었다면, 운영자는 이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자가 개조작업이 항행 데이터베이스 및 경로 계산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검증 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자는 변경된 시스템에 의거하여 최초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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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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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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