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0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1. RNP 4 운항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2. RNP 4 운항의 제한사항3. 업데이트의 효과 및 방법4.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
승인부서는 훈련의 적절성 여부를 다음의 경우로 확인할 수 있다1.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평가하는 경우2. 항공기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운항승인 신청 시 운항승무원에게 RNP 4 운항절차 등을 숙달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3. 항공기 운영자가 RNP 4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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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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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