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0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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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1. RNP 4 운항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2. RNP 4 운항의 제한사항3. 업데이트의 효과 및 방법4.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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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1. RNP 4 운항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2. RNP 4 운항의 제한사항3. 업데이트의 효과 및 방법4.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
②승인부서는 훈련의 적절성 여부를 다음의 경우로 확인할 수 있다1.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평가하는 경우2. 항공기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운항승인 신청 시 운항승무원에게 RNP 4 운항절차 등을 숙달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3. 항공기 운영자가 RNP 4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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