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7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과 원격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을 장착하여야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INS, IRS/FMS2. GNSS
탑재장비의 기능적 요건1. 복수 GNSS 장착가. 시간제한 없는 RNP 10 성능요건을 충족하는 해양과 원격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항행에 이용나. FDE와 통합된 GNSS의 다중 감지 시스템은 미연방항공청 규정( AC 20-130A)에 의거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GNSS 장비의 장착에 관한 사항은 미연방항공청 규정(AC 20-138A)을 따른다.다. 이중 TSO가 인가된 GNSS가 장착되어야 하며, 인가된 FDE 이용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FDE 성능을 이용 불가하도록 하는 최대 허용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4분이다. 최대정지시간은 RNP 10 인가 시 반영한다.2. 복수 INS 또는 IRU 장착(표준시간 제한)가. 비행시간의 6.2 시간 까지 RNP 10 성능요건을 만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장착되어야 한다.1) 미연방항공규칙(14 CFR) Part 121, Appendix G2) MNPS나. 시간산정은 시스템이 항행모드에 위치할 때 또는 시스템이 업데이트된 최종지점에서부터이다.3. 복수 INS 또는 IRU 장착(시간 연장)미연방항공규칙(14 CFR) Part 121, Appendix G에 의거 인증된 항공기의 INS 정확도를 방위 오차 시간당 3.7㎞(2 NM) 보다 향상시킬 경우 적용4. 단수 INS 또는 IRU와 단수 GNSS 장착가. 시간제한이 없으며, 각각의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1) INS 또는 IRU : 미연방항공규칙(14 CFR) Part 121, Appendix G2) GNSS : TSO-C129나. FDE 성능을 이용 불가하도록 하는 최대 허용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4분이다. 최대정지시간은 RNP 10 인가 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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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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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