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6조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장에서는 특별 운항승인을 요구하는 RNP AR APCH 대하여 기술한다. AR은 FAA에서 사용하는 SAAAR(Special Aircraft & Aircrew Authorization Required)에서 유래하였다.
②RNP AR 절차는 GNSS의 RF(Radius to Fix) 및 VNAV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공항에도 진입 및 접근 절차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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