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5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asic-RNP 1 운항은 다음 형태의 장비 하나 또는 조합의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다.1. E/TSO-C129a 센서가 (클래스 B 또는 C) 부착되고, FAA AC 20-130A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15b FMS 요건을 충족한 항공기2. FAA FAA AC 20-138C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29a Class A1 또는 E/TSO-C146 장비가 부착된 항공기3. RNP 기능이 인증된 또는 그에 준하는 표준에 승인된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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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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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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