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5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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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asic-RNP 1 운항은 다음 형태의 장비 하나 또는 조합의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다.1. E/TSO-C129a 센서가 (클래스 B 또는 C) 부착되고, FAA AC 20-130A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15b FMS 요건을 충족한 항공기2. FAA FAA AC 20-138C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29a Class A1 또는 E/TSO-C146 장비가 부착된 항공기3. RNP 기능이 인증된 또는 그에 준하는 표준에 승인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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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Basic-RNP 1 운항은 다음 형태의 장비 하나 또는 조합의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다.1. E/TSO-C129a 센서가 (클래스 B 또는 C) 부착되고, FAA AC 20-130A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15b FMS 요건을 충족한 항공기2. FAA FAA AC 20-138C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29a Class A1 또는 E/TSO-C146 장비가 부착된 항공기3. RNP 기능이 인증된 또는 그에 준하는 표준에 승인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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