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9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 전 절차가. 비행계획서 확인제 10번 장착장비 항목에 "R" 표기, 제 18 번 비고란에 "RNP 4"표시나. 항공기 ADS/CPDLC 인가 취득 확인해양 RNP 4공역에서 종적, 횡적 분리기준이 30/30NM 적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ADS-C 및 CPDLC 기능이 요구된다.다. 탑재된 항행 데이터베이스 유효기간 확인탑재된 NAV database는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할 운항절차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주) AIRAC 주기가 비행 중에 변경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는 비행절차, 사용예정인 항행안전시설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의 정확도를 보증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라. 정비 로그북 점검1) RNP 4 공역 요구항행장비 상태점검2) 해양 RNP 4 공역 필요장비가 결함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정비완료 여부 확인마. 해양 RNP 4 공역 비정상 운항절차 확인해양공역 RNP 4 운항 시 비정상 운항절차는 기타 해양공역에서의 비정상상황 절차와 같다. 다만 조종사는 항공기의 항행능력이 해양 RNP 4 요구수준에 미달될 것이 우려될 때 ATC에 통보해야 한다.바. 해양 RNP 4 공역 운항 중 위성항행시스템(GNSS) 가용성 확인1) GNSS 가용성 확인은 운항관리업무 또는 비행계획 단계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2) 필요시 FDE 이용성 확인(RAIM prediction 등 확인)2. 항로 비행 중 절차가 해양 RNP 4 공역 진입 전에 항행장비 정상작동 확인1) 두 개의 독립적 장거리항행장비(LRNS)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2) 미 충족 시 조종사는 대체항로 또는 장비수리를 위한 회항을 고려해야 한다.나. 비행 중 수시로 항공기 항행성능 충족 확인ATC가 지시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비행 중 수시로 항행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다. 비행 중 항행성능 저하 시 ATC 통보해양공역 RNP 4 비행 중 공역요구 항행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비정상상황 절차를 수행해야 할 정도로 탑재 항행장비 기능이 저하 되거나, 고장 발생 시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 항로 비행 시 CDI, AP(or FD) 사용하여 항행 수행조종사는 해양공역 RNP 4 운항 중에는 수평이탈지시계(Lateral Deviation Indicator) 또는 MAP display와 AP Lateral Navigation mode (or FD)를 사용해야 한다.마. 수평이탈 허용수준 조정조종사는 CDI scale (full scale deflection)이 항로상의 항행정확도 요건인 ±4NM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바. 항로 중심 비행조종사는 ATC지시에 의하거나 또는 비상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중심을 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참고) 정상비행 시 cross track error(항공기 RNAV system이 계산한 path와 항공기 간의 이격거리)는 요구항행 정확도의 1/2 배 (해양 RNP 4 공역에서는 2N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단, 선회기동 중이나, 직후에 잠깐 동안 요구항행 정확도의 1배 (해양 RNP 4 공역에서는 4NM)까지 이탈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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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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