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5조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는 필수항행성능(RNP 4) 요구 해양공역(이하 해양 RNP 4 공역이라 한다)에서 지역항법 수행에 필요한 장비요건, 운항절차, 조종사훈련프로그램, 정비운영절차 등의 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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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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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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