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5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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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는 필수항행성능(RNP 4) 요구 해양공역(이하 해양 RNP 4 공역이라 한다)에서 지역항법 수행에 필요한 장비요건, 운항절차, 조종사훈련프로그램, 정비운영절차 등의 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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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는 필수항행성능(RNP 4) 요구 해양공역(이하 해양 RNP 4 공역이라 한다)에서 지역항법 수행에 필요한 장비요건, 운항절차, 조종사훈련프로그램, 정비운영절차 등의 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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