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50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 전 고려할 사항가. 최소장비 목록. 운영자의 최소장비목록은 RNP AR APCH 계기 접근을 위한 장비 요건을 위해 제정/개정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장비요건에 관한 지침은 항공기 제조업자로부터 얻는다. 필수장비는 의도된 항법정확도와 실패접근에서 1.0 이하의 RNP 필요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나. 자동조종장치와 비행지시장치(AP & FD). 항법정확도가 RNP 0.3 이하이거나, RF 구간이 있는 RNP AR APCH 절차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RNP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조종장치와 비행지시장치의 사용이 요구된다.다. 운항관리업무 RNP 평가(Dispatch RNP). 운항자는 명시된 RNP가 원하는 RNP AR APCH 운항 시기 그리고 위치에서 유효한지의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예측성능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 항법 제외(Navaid exclusion). 운영자는 NOTAM (예: DME, VOR, 로컬라이저)에 따라 항법 설비를 제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마. 항법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 시스템 초기화 중, RNP 인증 시스템이 장착된 항공기 조종사는 항법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다. 만약 비행 중, AIRAC 주기가 변한다면, 운영자와 조종사는 비행절차와 비행항로를 정하는데 사용된 항법설비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항법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2. 비행 중 고려사항가. 비행계획의 수정. 만약 공포된 RNP AR APCH 절차를 항공기 항법데이터베이스에서 절차명칭으로 검색할 수 없고, 차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공포된 RNP AR APCH 절차로의 비행할 수 없다.나. 필수장비 목록. 운항승무원은 RNP AR APCH 실행을 위한 필수장비 목록 또는 RNP AR APCH 운항을 금지하는 비행 중 장비 고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야한다.(예: QRH).다. RNP 관리. 운항승무원은 절차를 통해 적절한 항법 정확도를 사용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항법 정확도와 관련된 복수의 최저기상치를 접근 차트에서 볼 수 있다면, 승무원은 원하는 항법 정확도의 RNP 수치가 시스템에 입력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라. GNSS 업데이팅. 초기에, 모든 RNP AR APCH 계기접근절차는 GNSS 업데이팅이 필요하다. 운항승무원은 GNSS 업데이팅이 RNP AR APCH를 시작하기 전에 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 접근 중, 만약 시간에 관계없이 GNSS 업데이팅이 실패하고, 접근을 계속 유지하는 성능이 항법시스템에 없는 경우, 조종사가 접근을 계속 실행하기에 필요한 시각 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운항승무원은 RNP AR APCH를 포기해야 한다.마. 무선 업데이팅. 모든 RNP AR APCH 절차의 시작은 GNSS 업데이팅의 유효성에 바탕을 둔다. 단, "인증되지 않음 (Not Authorized)"으로 특정하게 명시된 절차의 경우는 예외로, 시스템이 항법정확도를 준수할 때, DME/DME 업데이팅은 접근 또는 실패접근 중 복귀 모드로 사용될 수 있다. VOR 업데이팅은 이 경우 인증되지 않는다. 운항승무원은 특정 장비를 차단하기 위한 운영자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바. 접근절차 확인. 운항승무원은 올바른 절차가 선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는 웨이포인트 순서, 트랙 각도와 거리의 합리성, 그리고 고도 또는 속도 제한처럼 조종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타 매개변수의 확인이 포함된다.사. 트랙편차 모니터링. 조종사는 RNP AR APCH 절차의 수평항법모드에서 수평 편차 표시계, 비행지시장치 및/또는 자동조종장치 등을 사용해야 한다. 수평편차표시계가 장착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수평 편차 표시계 스케일링이 RNP AR APCH 절차의 다양한 구간과 관련된 항법정확도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한다.아. 수직편차는 최종접근구간 중, 22 m(75 ft) 이내에 있어야 한다. 수직편차는 활공각 위/아래로 모니터 되어야 한다. 단, 활공각 위해서는 최종 접근에 있는 장애물 회피에 대한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주로와 더 가까운 곳에서 복행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실패접근 구간에서의 장애물 회피 여유를 줄일 수 있다.자. 만약 수평편차가 1 x RNP 또는 수직편차가 22 m (75 ft)을 초과하지만 접근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실패접근을 실행해야 한다.자. 시스템 비교 검토. RNP 0.3 이하의 접근의 경우, 운항승무원은 다른 유효한 데이터에 모순되지 않고, 독립된 방식으로 제공됨을 확인하면서, 항법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수평, 수직 정보를 모니터해야 한다.차. RF 구간 절차. RNP AR APCH 절차에서는 RF 구간을 실행하여, 지형 또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모든 항공기가 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운항승무원은 이 같은 절차의 실행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RF 구간을 비행할 때, 계획된 지면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항승무원의 계획된 경로 준수가 중요하다. 조종사는 다음의 표처럼 RF 구간에서 최대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img id="139165891"></img>카. 온도 보정. 온도 보정기능이 있는 항공기의 경우, 만약 운영자가 온도 보정기능에 대한 조종사 훈련을 제공한다면, 운항승무원은 RNP AR APCH 절차에서 온도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타. 고도계 설정. RNP AR APCH 계기접근절차에 내제된 장애물과의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항승무원은 현재 비행장 지역의 기압을 FAF(최종접근 픽스) 이전에 확인해야 한다. RNP AR APCH 계기접근절차의 실행을 위해서는 계획된 착륙 공항 이외의 원격 고도계 세팅은 불가능하다.파. 고도계 비교 검토. 운항승무원은 IAF를 지나 FAF 이전에 30 m (±100 ft) 이내에서 조종사의 고도계가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고도계 비교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고도계 비교검토가 실패하면,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3.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가.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항로상) : 항공기 RNP 기능은 운항 항공기 장비와 GNSS에 좌우된다. 운항승무원은 장비 고장이 예상되는 RNP AR APCH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은 또한 GNSS 배치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나.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접근 중) : 운영자의 비정상 상황 대응 절차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언급해야 한다. 수평 및 수직편차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RNP 시스템 구성 요소 고장 및 외부 항행 신호 실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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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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