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4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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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Navigation Database는 승인된 Database 제작사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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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Navigation Database는 승인된 Database 제작사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항공사가 사용하는 자료가 제작사 것이 아니라면, 항공사는 최소한 항행자료(database)의 사용개시일 전에 적용해야 할 MOC(Minimum Obstacle Clearance) 이하의 고도에 설정된 waypoint 자료를 검증하는 수동절차나 적절한 Software tool을 사용하여 항행자료의 보존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점검은 AIS(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나 비승인 항행자료제작사 또는 항행장비 제작사가 이미 수행한 검증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항행자료 보존성 점검(Integrity check)은 항행자료와 공인된 Chart나 절차 간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검은 승인된 제3자가 수행해도 된다.
③절차 수행을 무효화하는 불일치 사항은 항행자료의 제작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공사는 조종사에게 해당 절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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