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4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avigation Database는 승인된 Database 제작사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항공사가 사용하는 자료가 제작사 것이 아니라면, 항공사는 최소한 항행자료(database)의 사용개시일 전에 적용해야 할 MOC(Minimum Obstacle Clearance) 이하의 고도에 설정된 waypoint 자료를 검증하는 수동절차나 적절한 Software tool을 사용하여 항행자료의 보존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점검은 AIS(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나 비승인 항행자료제작사 또는 항행장비 제작사가 이미 수행한 검증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항행자료 보존성 점검(Integrity check)은 항행자료와 공인된 Chart나 절차 간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검은 승인된 제3자가 수행해도 된다.
절차 수행을 무효화하는 불일치 사항은 항행자료의 제작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공사는 조종사에게 해당 절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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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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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