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2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 전 계획가. 목적하는 운항기간 동안에 RNAV 항행을 못할 경우 (Non-RNAV 비정상 상황)에도 운항이 가능한 필요한 항행장비의 구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장비는 비행할 항로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다. 탑재된 항행자료는 운항하려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항행안전시설, waypoint, 출발/도착/교체 비행장에 대한 코드화된 터미널 공역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 관할 공역 운영당국에서 특정 터미널에 RNAV 1 또는 RNAV 2 절차수행을 위한 이중의 RNAV 장비의 장착을 요구할 때에는 이중의 정밀지역항법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마. 정밀지역항법 수행을 위해 GPS만(Stand Alone GPS) 사용된다면, 수신기 RAIM 기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주는 최신정보를 제공받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바. RNAV 1과 RNAV 2에서 요구되는 RAIM 수준은 NOTAM 이나 기타 예보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사. DME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용 DME 시설에 대한 정보를 NOTAM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2. 출발가. 시스템 초기화 수행 시 조종사는 항행자료가 유효한 것인지, 항공기 위치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비행계획서는 차트, SID,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내용과 Map display 및 MCDU를 대조하여 확인 점검해야 한다. 이 점검은 waypoint sequence, track angles & distances 정확성, 고도/속도 제한, Fly-by/Fly-over waypoint 구별 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절차 수행 상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특정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update 여부, 특정 항행안전시설이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항행자료에 수록된 절차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절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주) 출발점검은 최소한 해당절차에 대한 Map display를 통하여 이 장에 수록된 간이점검(simple inspec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다. 조종사가 수동 입력방식으로 RNAV System에 새로운 Waypoint를 생성하는 것은 관련된 RNAV 항행절차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 터미널 지역에서 Radar heading이나 'direct to' clearance의 형식으로 항로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조종사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마. 이륙 전에 조종사는 RNAV System이 사용 가능한 지, 또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공항과 활주로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바. 실제 이륙지점에 대한 Automatic Updating이 안 될 경우, 조종사는 활주로말단을 Manual Update하던지 또는 Intersection 위치를 Manual Update하여 활주로 상에서 Initialization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 이륙 후에 부적절하고 예상치 못한 위치이동(position shift)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사. GNSS가 사용되는 경우 take-off roll 개시 전에 signal을 받아야 하고 GNSS position은 runway update 대신 사용할 수 있다.아. 절차 수행 중 가능한 곳에서 항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MCDU와 연계한 주표시기(Primary Display)를 사용하여 재래식 항행 보조 장비와 상호 비교 점검하여 비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자. 가능한 관성항행장치에 대한 automatic updating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사가 감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updating 되지 않는 기간이 허용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차. 실제 이륙지점에 대하여 이 장에 언급한 Updating 이 안 될 경우 출발은 재래항행에 의해 비행하여야 한다. RNAV 1 또는 RNAV 2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항공기가 DME/DME Coverage로 들어가서 적절한 정보자료입력이 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주) 만일 출발 절차가 재래식 항행시설을 사용하여 이륙한 뒤에 SID 수행 중 RNAV항행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절차라면 해당 차트에 전환할 지점이 표시된다. 그러나 조종사가 RNAV 항행절차를 재래식항행을 이용하여 시작하였다면 전환 지점은 Chart상에 표시되지 않을 것이다.카. RNAV SID 운항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항공기의 RNAV 시스템 정상작동, 정확한 공항 및 활주로 정보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운항절차, 항로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3) 이륙 전 최종점검 시 올바른 활주로 진입 및 항로 입력을 간단하게 확인하여야 한다.4) 조종사는 공항표고 500ft 이하에서 횡적 RNAV 비행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5) 조종사는 RNAV 1 운항을 위해 인증된 수단(횡적 편차 지시계, Map display, FD/AP)을 이용하여야 한다.6) GPS가 없고, IRU입력이 없는 DME/DME 센서를 사용하는 DME/DME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가 DME 유효범위에 진입하기 전에는 RNAV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DME 유효범위에 진입하기 위해 SID의 최초단계는 Heading 만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7) GPS가 없고, IRU와 함께 DME/DME 센서를 사용하는 DME/DME/IRU 항공기 조종사는 이륙 시작지점에서 알려진 지점의 1000ft(0.17NM)내에서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 또는 수동 활주로 업데이트 기능으로 수행된다.8) GNSS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항공기 이륙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신호가 감지되어야 한다.3. 도착(Arrival)가. 도착경로 이전에 조종사는 정확한 터미널절차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Chart와 Map display 및 MCDU를 대조 비교하여 비행계획서를 점검해야 한다.주) Arrival Check는 최소한 해당절차에 대한 Map Display로 통하여 이 장에 수록된 간이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나. 조종사는 수동 입력방식으로 RNAV System에 새로운 Waypoint 를 생성하는 것은 관련된 RNAV 1 와 RNAV 2 운항절차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다. Conventional Arrival Procedures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는 필요한 준비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절차 수행 중 항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MCDU와 연계한 주 표시기(Primary Display)를 사용하여 재래식 항행시설과 Cross-check 방식으로 비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마. GNSS Updating 되지 않는 RNAV system은 최초진입지점(IAWP : Initial Approach Waypoint)도달 전의 강하단계에서 항행 적격성 점검실시를 해야 하며, GNSS based RNAV system인 경우 경고메시지(integrity alarm)가 없으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Check가 Fail되면 Conventional Procedure로 수행되어야 한다.바. Radar Heading이나 'direct to' Clearance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터미널 지역에서의 항로변경 지시에 대하여 조종사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Database로부터 loaded된 waypoint를 flight plan에 삽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사 AIP 등으로 발간된 고도와 속도 제한사항은 준수해야 한다.아. RNAV STAR 운항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착단계 이전에 운항승무원은 올바른 터미널 항로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실제 비행계획은 통과지점의 순서, 항적 각도와 거리의 적합성, 해당고도, 속도, 지점 통과방법(fly-by, fly-over) 등을 MCDU와 Map display(해당 시) 상의 charts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3) 항행 데이터베이스상의 항로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항로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4) 운항승무원이 RNAV 시스템에 직접 새로운 통과지점을 생성하는 것은 항로로 유효하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는다.5) 재래방식 도착항로로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절차 시에는 RNAV 항로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6) 터미널지역에서의 항로 수정은 레이더 방위 또는 "direct to" 허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운항승무원은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한다.7) 조종사는 항공기 항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올바른 도착절차와 활주로가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8) 절차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종사는 지정된 고도와 속도의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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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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