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7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사항들이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시뮬레이터, 훈련장치, 항공기)에 반영되어야 한다.1. 장착된 RNAV 시스템의 성능과 제한2. 인가된 RNAV 시스템의 운항절차, 공역사용3. 차트 묘사와 텍스트 설명으로 파악되는 절차 특징4. 관련된 항공기 비행경로뿐 아니라 웨이포인트 유형(Fly-over, Fly-by 등)5. Basic-RNP 1 SID 및 STAR에서의 운항을 위한 필수항법장비6. RNP 시스템 관련 정보7. RNP 시스템 운영절차8. 비행단계 별 운영자가 추천하는 자동화 수준과 작업량 (항로 중심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크로스트랙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 포함)9. RNAV/RNP 적용에 관한 무선통신 용어10. RNAV/RNP 고장에 대한 우발사건 처리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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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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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