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2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 성능 요건, 성능감시 및 경보 발령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정확도 : 전 비행시간 중 최소한 95% 동안 횡적 시스템 오류는 ±1NM 이내, 또한 종적 시스템 오류도 ±1NM 이내2. 무결성 : 항공기 항행시스템 고장은 감항규정에 주요 실패조건으로 등재(시간 당 <img id="139166399"></img>)3. 지속성 : 기능 상실은 해양과 원격 항행 시에는 주요 실패조건으로 등재, 지속성의 요건은 복수의 독립적인 장거리 항행시스템(위성신호는 제외)으로 충족된다.4. 위성 신호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2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간당 <img id="139166417"></img>을 초과하고 최종접근구역 운항에 사용된다면 항공기 항행장비는 0.6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간당 <img id="139166417"></img>을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고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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