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4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NAV 5 운항은 다음 장비 하나 또는 조합으로 입력된 항공기 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1. VOR/DME2. DME/DME3. INS 또는 IRS4. GNSS
②탑재장비의 기능적 요건1. INS/IRS 장착다중 센서 RNAV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무선 항행시설의 통달범위 밖에서 위치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INS 또는 IRU를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 VORVOR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시설로부터 60NM, 도플러 VOR의 경우 75NM 까지는 RNAV 5 요건을 만족한다.3. DMEDME 신호는 발간된 통달범위와 관련 없이 신호가 수신되고 동일 채널에 더 근접한 DME가 없는 어느 곳에서든지 RNAV 5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4. GNSSRNAV 5 운항을 수행하기 위해 GNSS를 사용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가. ETSO-C129, ETSO-C145, ETSO-C146나. FAA TSO-C145, TSO-C146, TSO-C120
③RNAV 5 운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기능요건을 다음과 같다.1. 조종사 전면에 위치한 항행계기 상에 항공기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전시2. 최소 운항승무원이 2명일 때, 조종하지 않는 조종사 전면에 위치한 항행계기 상에 항공기의 위치가 전시3. 지점까지의 실제 방위와 거리의 전시4. 지점까지의 시간 또는 지상속도 전시5. 지점 정보의 저장(최소한 4개)6. 센서를 포함한 RNAV 시스템의 해당 고장 표시
④항행자료는 RNAV 시스템의 전시부나 횡적 편차 전시(CDI, (E)HSI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계기는 고장/상태/무결성 지시와 항공기 기동을 위하여 항행의 주요 비행계기로 이용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할 때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횡적 편차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경고나 예고된 제한치와 부합되어야 한다.3. 횡적 편차 전시는 RNAV 5 운항에 맞도록 수치와 전체 수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