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3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항 증명서는 항공사의 RNP APCH 운항 실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특수한 장비 설치를 위한 항공사의 정상 절차와 우발사건 처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항승인이 필요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항 증명서는 항공사의 RNP APCH 운항 실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특수한 장비 설치를 위한 항공사의 정상 절차와 우발사건 처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항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