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3조 (운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항 증명서는 항공사의 RNP APCH 운항 실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특수한 장비 설치를 위한 항공사의 정상 절차와 우발사건 처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항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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