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6조 (조종사 지식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사항들이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시뮬레이터, 훈련장치, 항공기)에 반영되어야 한다.1. 장착된 RNAV 시스템의 성능과 제한2. 인가된 RNAV 시스템의 운항절차, 공역사용3. RNAV 5 운항과 관련된 항행안전시설의 제한사항4. RNAV 실패에 관한 비정상상황 대응절차5. 무선통신 용어 항공교통 관제절차6. RNAV 운항에 필요한 비행계획 요건7. 도면 해석과 문자 표시에 따른 RNAV 요건8. 다음의 RNAV 시스템 정보가. 자동화 수준, 모드 변화, 경고 등나. 타 항공기 시스템과의 기능적 통합다. 각 비행단계별 감시절차라. 항행 센서의 종류(DME, IRU, GNSS 등)마. 속도와 고도에 따른 선회율바. 전자적인 표시 및 심볼의 해석9. RNAV 장비의 운영절차가. 항공기 항행자료의 최신여부 확인방법나. 시스템 자가 테스트 완료의 확인방법다. 시스템 위치 초기화 방법라. 지점으로의 직행 비행 방법마. 항로에 진입하는 방법바. 절차에서 벗어나거나 재진입하는 방법사. 횡적 편차량을 판단하는 방법아. 항행 센서 입력을 제거하거나 재설정하는 방법자. 특정 항행안전시설의 배제를 확인하는 방법(해당 시)차. 일반적인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전체 항행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