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1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의 항로단계에서 적용되는 RNAV 5의 항행기준에 대하여 다룬다. 운영기준에 B-RNAV 운항승인을 이미 받은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이 지침의 RNAV 5 운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B-RNAV로 승인받은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에게 RNAV 5 운항을 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RNAV 5 항행기준은 과도한 항행 오류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에게 이를 경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중 시스템의 탑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RNAV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대체 항행 수단을 요구한다.
RNAV 5 항행기준은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탑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점 좌표 자료를 수동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제한성(입력 오류 발생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RNAV 5 항행은 항로단계에만 국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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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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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