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5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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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NAV 10(RNP 10) 공역 운항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RNP 10 운항을 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항공기 탑재장비 적합성(Aircraft Equipment Eligibility) 증명- 예, 항공기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비행교범(AFM) 등나. 운항절차(탑재 항행 시스템 운영절차, 항행 데이터베이스 사용 절차 포함)다. 조종사 훈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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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RNAV 10(RNP 10) 공역 운항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RNP 10 운항을 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항공기 탑재장비 적합성(Aircraft Equipment Eligibility) 증명- 예, 항공기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비행교범(AFM) 등나. 운항절차(탑재 항행 시스템 운영절차, 항행 데이터베이스 사용 절차 포함)다. 조종사 훈련절차
②운항승인(Ops Specs 등) 교부승인부서는 신청한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의 항공기 적합성과 운항절차, 승무원 훈련절차 등이 RNAV 10(RNP 10) 공역 운항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운항증명이 있는 항공사는 운영기준 B036에 승인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운항증명이 없는 항공기 운영자에 대하여는 승인내용을 명시한 문서로 대체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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