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28조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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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 공역 RNP 4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복수 장거리항행시스템 탑재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을 장착해야 한다.2.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사용하여야 한다.주) 탑재된 항행위성 수신 장비는 FAA AC 20-138A 또는 FAA FAA AC 20-138C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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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 공역 RNP 4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복수 장거리항행시스템 탑재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을 장착해야 한다.2.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사용하여야 한다.주) 탑재된 항행위성 수신 장비는 FAA AC 20-138A 또는 FAA FAA AC 20-138C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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