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8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 및 항공사는 해양과 원격 지역에서 RNP 10 운항을 하고자 할 경우, ICAO 부속서 2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운항승무원은 RNP 10 공역 또는 항로 운항을 계획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가. RNP 10 시간제한 확인나. GNSS의 요건(FDE 등) 확인(해당 시)다. RNP 10 승인과 관련된 운항제한사항(특정 항행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2. 비행 전 절차비행 전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가. RNP 10 장비의 정비일지, 결함 개선사항 등 확인나. 항공기 외부 점검 시 장비의 안테나, 표피 손상여부 확인다. RNP 10 공역 또는 항로에서의 비상절차 확인- RNP 10 운항 불가 상태 확인 및 관제사 통보방법3. 항행장비항행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두 개의 완전 독립된 장거리 항행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한다. 북대서양 최소항행성능요건(North Atlantic MNPS)와 14CFR 121.351(c)에 의거 특정상황에서 단수 장거리 항행시스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4. 비행계획서 확인제10번 장착장비 항목에 "R" 표기, 제18번 비고 항목에 "RNP 10"표시5. 항행안전시설의 가용성 확인가. 항공기 운영자 및 항공사는 운항관리업무 또는 비행계획 단계에서 계획하는 RNP 10 공역 또는 항로의 항행안전시설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나. GNSS 의 경우, 운항관리업무 또는 비행계획 단계에서 필요 시 FDE 가용성 확인 (RAIM prediction 및 GNSS NOTAM 확인)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운항할 지역의 GPS 가용성을 확인해야 한다.6. 항로 비행 중 절차가. 해양 RNP 10 공역 진입 전에 항행장비 정상작동 확인1) 두 개의 독립적 장거리항행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2) 미 충족 시 조종사는 장거리항행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대체항로 또는 장비수리를 위한 회항을 고려해야 한다.나. 비행 중 수시로 항공기 항행성능 충족 확인ATC가 지시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비행 중 수시로 항행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다. 비행 중 항행성능 저하 시 ATC 통보해양공역 RNP 10 비행 중 공역 요구 항행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비정상상황 절차를 수행해야 할 정도로 탑재 항행장비 기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발생 시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 항로 비행 시 CDI, AP(or FD) 사용하여 항행 수행조종사는 해양 공역 RNP 10 운항 중에는 수평이탈 지시계(Lateral Deviation Indicator) 또는 MAP display와 Auto Pilot in Lateral Navigation mode (or FD)를 사용해야 한다.마. 항로 중심 비행조종사는 ATC지시에 의하거나 또는 비상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중심을 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7. 항로 업데이트의 효과항로 비행 중 업데이트하여 RNP 10 항행 성능을 연장할 수 있다. 각각의 업데이트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DME/DME = 기준시간 - 0.3 시간(예 : 6.2 시간이 기준시간인 경우는 6.2 - 0.3 = 5.9 시간)나. DME/DME/VOR = 기준시간 - 0.5시간다. 미연방항공청 규정 8400.12A에 언급된 방법과 흡사한 방법을 이용한 수동 업데이트 = 기준시간 - 1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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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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