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6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계획Basic-RNP 운항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에 운항할 항행 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운항 중 탑재 항행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성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로상의 항행안전시설, 지점 등 운항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RAIM 가용성RAIM 수준은 Basic-RNP 1 수준으로 요구되며, NOTAM 이나 예측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AIM 가용성 예측은 최신의 GPS 배열 NOTAM과 전자장비 모델을 감안하여야 한다. Basic-RNP 1 운항 중 실패 감지수준이 5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계획을 지연하거나 타 항행수단을 이용하는 등 비행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3. 일반적인 운항절차조종사는 SID 또는 STAR을 위한 Basic-RNP 1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AFM 제한 또는 운항절차를 지켜야 한다.4. Basic-RNP 1 SID 특정 요건가. 이륙이 시작되기 전, 조종사는 항공기의 Basic-RNP 1 시스템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공항과 활주로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나. 약속 고도(engagement altitude). 조종사는 공항표고 153m (500ft) 까지는 수평 RNAV를 위한 비행 유도를 따르기 위해서, Basic-RNP 1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종사는 인증된 방식을 사용하여 (수평편차 표시계/map display/FD /AP), Basic-RNP 1을 위한 적절한 성능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라. GNSS 항공기. GNSS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경우, 이륙 전,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TSO-C129a 장비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경우, 이륙공항이 비행계획에 입력되어, 적절한 항법시스템 모니터링과 반응성이 가능해야 한다.마. 수평이탈표시(예: map display)가 되는 항공기의 경우, 범위를Basic-RNP 1 SID로 설정하고, FD 또는 AP가 사용되어야 한다.5. Basic-RNP 1 STAR 특정 요건가. 착륙 단계 전, 비행승무원은 올바른 터미널 항로가 입력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비행계획은 차트와 지도화면 (적용 가능한 경우), MCDU를 비교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웨이포인트 순서, 트랙 각도/거리의 합리성, 고도 또는 속도 제약,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어떤 웨이포인트가 근접경로비행("Fly-by")고, 어떤 웨이포인트가 상공통과비행("Fly-over")인지 식별하는 확인 내용이 포함된다.나. 비행승무원의 Basic-RNP 1 시스템으로의 수동 입력으로 인한 새로운 웨이포인트의 생성은 항로를 무효하게 만들며, 허용되지 않는다.다. 우발사건 처리절차에서 기존의 착륙 항로로의 복귀를 요청한다면, 필요한 준비는 Basic-RNP 1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라. 터미널 지역에서의 절차 변경은 레이더 기수방향 또는 승인에 "Direct to" 형태를 취하고, 비행승무원은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마. 조종사는 항공기 항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고, 올바른 착륙 절차와 활주로가 (적용 가능한 전이 포함) 입력되고, 적절하게 설명됨을 확인해야 한다.바. 공시된 고도와 속도 제한은 준수해야 한다.사. TSO-C129a GNSS RNP 시스템이 장착된 항공기: 만약 Basic-RNP 1 STAR가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30 NM 벗어난 곳에서 시작하고, 수평편차표시계가 사용되면, 전시범위(scale)은 STAR을 시작하기 전, 1 NM 이전에 full scale로 선택되어야 한다.6.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가. 조종사는 RNP 기능 실패를 ATC에 통지해야 한다. (완전성 경보 또는 항법 실패 등). 이 경우, 제안할 수 있는 실행코스도 함께 알려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Basic-RNP 1 SID 또는 STA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종사는 가능한 빨리 ATC에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RNP 기능 실패에는 항공기가 항로의 Basic-RNP 1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만드는 고장 또는 사건 등이 포함된다.나. 통신 고장의 경우, 비행승무원은 공시된 "통신 실패"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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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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