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4조 (운항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부서는 항공기운영자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항공기 적합성에 대한 입증자료2. 사용하고자 하는 항행시스템의 운항절차 평가3. 운항규정에 수록된 절차의 관리4.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요건5. 항행 데이터베이스 사용절차(필요시)
승인을 신청하는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Basic-RNP 1 운항에 사용될 장비 및 부속품의 상세한 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훈련 프로그램1. 항공사는 Basic-RNP 1 운항과 관련된 훈련항목(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의 최초ㆍ 승급ㆍ 정기훈련 등)과 운항절차 훈련 등이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주) 이미 훈련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PBN 훈련이 반영되어 있다면, 훈련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훈련프로그램 내에 수록된 PBN 형태는 구분되어야 한다.2.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는 이 장에 기술된 조종사 지식 및 훈련에 관하여 운항승무원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항규정과 점검표(Operations Manual and Check List)1.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이 장에 기술된 표준운항절차나. 탑재항행장비 사용 지침다. 비정상 상황 대응 절차2.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승인부서의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3. 비상업용 항공기 운영자는 항행 운항절차와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는 승무원이 비행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규정이나 조종사 운용교범 등에 수록되어야 한다.4.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는 이 장에 기술된 "조종사 지식 및 훈련"의 절차 등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최소장비목록(MEL) 변경사항1. Basic-RNP 1 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 개정은 승인부서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2. 항공사는 Basic-RNP 1 운항 시 작동이 요구되는 장비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소장비목록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각각의 항행시스템을 위한 정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행시스템을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 항공사는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정비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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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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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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