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45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항법데이터베이스는 RTCA DO 200A/EUROCAE 문서 ED 76, 항공데이터 처리 표준을 준수하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규제 관계당국이 발행하는 승인문서(LOA)는 해당 요건의 준수를 증명해준다(예: FAA FAA AC 20-153C 에 따라 발행된 FAA 승인문서 또는 EASA IR 21 subpart G에 따라 발행된 EASA 승인문서).2.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모순점은 항법데이터베이스 공급자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절차는 항공사가 비행승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3. 항공기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