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8조 (항행 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항행 데이터베이스 인증항행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RTCA DO-200A/ EUROCAE ED76 "Standards for Processing Aeronautical Data" 에 부합됨을 인증 받은 제작사가 생산한 것이라야 한다.주) 항행 데이터베이스 제작사가 FAA AC 20-153C에 의거하여 FAA 승인문서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EASA IR 21에 의거하여 EASA 승인문서를 취득하였으면, 상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2. 항행 데이터베이스 오류 발견 시 조치 요령항행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SID 혹은 STAR 절차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항공사는 이 사실을 NAV DB 제작사에 통보하고, 조종사에게 발견된 불일치가 해소될 때까지 이 절차를 NAV DB에서 사용치 말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3. 항공기 운영자는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주) Basic-RNP SID/STAR의 DB integrity 수준을 보증하기 위해 항행 데이터베이스는 DO-200A /ED-76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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