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동의를 받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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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관업무 또는 서비스의 수행ㆍ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행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관업무 또는 서비스의 수행ㆍ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행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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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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