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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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시행하고 해당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필요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소관 업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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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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