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시행하고 해당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필요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소관 업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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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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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