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7조(비밀번호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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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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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