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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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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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비밀번호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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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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