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사전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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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사전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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