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타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체계
제1절 개인정보보호 수행 체계 및 책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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