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총괄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명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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