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책임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 부서내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최소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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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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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