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책임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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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있다.
②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 부서내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최소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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