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의 사유와 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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