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 (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가명정보 처리 목적
2.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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