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 (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가명정보 처리 목적
2.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