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의 유출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