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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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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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의 유출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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