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설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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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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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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