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조사 및 개선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보호 및 관리ㆍ감독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6.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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